AI 분석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발주 건설공사부터 시작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