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인과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감면, 농촌 주택개량 관련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제선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5년을 더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활동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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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
• 내용: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
• 효과: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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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농림·해양 부문의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귀농인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 주민세 감면, 농어촌공사 재산세 감면,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국제선박 및 연안화물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지속되어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귀농인의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추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농어촌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양산업 종사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