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평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낙후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으로 심사받아 신규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낙후지역의 경우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자여건이 부족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
• 내용: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 효과: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투자 승인 가능성을 높여 해당 지역으로의 공공재정 배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투자 구조를 완화하고 낙후지역 개발에 재정자원을 재배치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기준에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와 지역주민의 경제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현행 경제성 중심 평가로 인한 비수도권 투자 저조 악순환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