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을 단순 교통 거점에서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대다수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특화된 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과 공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를 담았다. 이를 통해 공항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ㆍ사회
• 내용: 아울러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 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
• 효과: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ㆍ발전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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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가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보조·출자·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13개 지방공항 중 상당수가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특화된 공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 기회와 문화 접근성이 확대된다.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규정하여 공항경제권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부동산 자산 변동성을 관리하도록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