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현행법은 국방·외교·통일 등 국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5개 부처의 이전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이전 대상에 포함되고, 존폐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여성가족부도 제외 조항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
• 효과: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신청사 건설비, 인프라 구축비 등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전 대상 기관 확대로 인한 정부 예산 투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법무부의 이전으로 범죄예방 및 인권향상 관련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추진되며, 여성가족부의 이전으로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업무 추진 체계가 변경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부처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부처 간 업무 협조 효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