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봄철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 원을 초과했으며, 산불의 대부분이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담배 실화 등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처벌 수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타인 소유 산림 방화는 7년 이상 15년 이하, 자신의 산림 방화는 2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하고, 과실로 인한 산림 피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산림 내 불 피우기·풍등 날리기는 300만 원 이하, 산림 내 흡연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대효과] 산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의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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