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합의서에 국회 동의를 받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정 부담이 큰 합의서에만 국회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한반도 평화 관련 합의서를 새로 포함시키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합의에도 국회 동의 규정을 적용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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