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가족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와 함께 여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여성가family부를 제외 기관 목록에서 삭제해 이전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5개 부처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증대와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
• 내용: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여성가족부가 다른 주요 정부 부처들이 위치한
• 효과: 여성가족부의 이전을 통해 부처 간 성평등 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여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과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 강화로 인한 행정 효율화를 통해 중복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여성가족부의 이전으로 성평등 정책 수립 시 범정부적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성평등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향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부처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