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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

서천호의원 등 17인2025-12-24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에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으로 3년 이상의 외국 거주기간을 요구하고 내국인 비율을 원칙적으로 학생 정원의 30%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 [기대효과]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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