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방 분야에서 작전 지원, 군수, 정비, 연구개발 등으로 국방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온 군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국방 분야 종사자로서 장기간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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