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게 된다. 최근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신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수사 지연 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던 출석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이미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나 경찰이 구속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 불응하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강제 인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전직
• 내용: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검사 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 효과: 구속 피의자의 수사 협력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되어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같은 수준의 수사 체계를 확립할 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불응 시 구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와 구치소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경미한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례와 국제 비교법적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한다. 동시에 피의자의 신문 불응 시 강제 인치 규정을 도입하여 수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의 균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