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4대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3년 연장하는 조치다.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를 보호하고 농협 등 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농촌 소득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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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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