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 시 요구되던 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신체검사와 운전 적성검사, 교육훈련만을 응시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시행규칙에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한해 추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운전경력 요건을 정할 수 있는 명시적 위임 근거를 법에 명기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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