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개정안,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지자체로 확대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1-21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2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개정안,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지자체로 확대한다.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