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고 일반주주는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상장회사의 합병ㆍ분할, 자회사 상장, 주요 경영사항 결정 과정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정보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함. [기대효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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