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업무 보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무보험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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