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이 창업기업에 지분을 보유해도 이를 '이해충돌'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해당 기업을 위한 자문이나 정보 제공 등의 외부활동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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