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제조업건설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배경]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ㆍ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대한민국과 미국은 조선산업 분야 친환경ㆍ스마트 전환,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 공동 기술개발 등 상호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정부는 조선기업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펀드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제안이유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ㆍ자율운항 등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조선산업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간 조선산업 분야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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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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