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어기고 계속 일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도 이를 위반했을 때 추가 제재가 없어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발주청과 허가기관장이 업무정지 중인 기술인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참여 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분을 성실히 따르는 기술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이를 위반하고 계속 업무에 참여해도 추가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실히 이행하
• 내용: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무정지 기간 중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엄중한
• 효과: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결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인 부실시공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을 준수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을 회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