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률 이름을 줄여 쓸 때 사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이 80자를 넘을 정도로 길어지면서 언론·법원·정부기관이 각각 다른 약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9음절 이상의 법률명을 대표 단어 위주로 줄이도록 하고, 공문서와 법령에서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 인식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 내용: 이처럼 법제명이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
• 효과: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제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 법 인식 혼란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령 약칭 기준 마련에 관한 행정적 조치로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공문서 작성 시 통일된 약칭 사용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주요 효과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법령 약칭의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언론, 법원,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 법제명에 대해 사용하던 서로 다른 약칭으로 인한 국민의 법 인식 혼란을 해소합니다. 국민이 정확한 법제명을 인식하고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방지함으로써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