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쟁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들을 국가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적대세력의 행위로 분류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도 소멸시효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이들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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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