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배임죄 규정이 실제 손해 발생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해석되면서,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회사 경영진 등이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형법 제355조제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 처벌 위험을 줄여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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