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장애인 대상 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에 포함시켜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창업과 사업 확장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
• 내용: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효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구조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보증기관의 책무 강화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포용적 정책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