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1-2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 상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주요내용]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의결권 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하고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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