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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2-25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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