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2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배경]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