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가 교육시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단순 폐쇄명령만으로는 소송 과정이 오래 걸려 학생과 학부모가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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