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개정돼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전기, 소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조율하는 '종합조정자' 역할이 신설된다. 건축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전문 업체들이 각각 발주될 때 부분 간 불일치, 공사 지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종합조정자로서 각 전문분야 간 업무를 조율하도록 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건축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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