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찰청이 매년 6만여 건 접수되는 실종성인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수색 체계와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법적 근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종자 수사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원불상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족 찾기를 가능하게 한다. 경찰청장은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견된 실종자의 동의 아래 가족에게 소재를 알려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매년 6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 내용: 또한, 실종성인,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유전자 검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원확인을 통해 이들을 가족과 친지
• 효과: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수색ㆍ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성인,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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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을 위해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자검사 실시, 관계기관 협력 체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관련 기관의 인력 확충 및 장비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매년 6만여 건 내외로 접수되는 실종성인 신고에 대해 신속한 수색·발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한다.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 체계 마련으로 유족의 신원확인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