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민이 내는 보험료의 6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경영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로 어려워지는 농어가의 실질적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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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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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이 현행 수준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험 지원 확대로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와 보험료 지원 증대는 농어업인의 재해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