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대국의 규제 수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신고제로만 운영돼 중국처럼 자국민 보호에 나선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선 제약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은 대출규제를 받는데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출로 아무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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