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은 주민 왕래 지원 등 제한된 용도로만 쓰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 미만에 그쳤다. 개정안은 이 기금으로 접경지역 발전사업과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남북 간 교역과 협력의 기반을 다지면서 유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 내용: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효과: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접경지역 발전사업과 평화경제특별구역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난 3년간 4%미만에 그친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미집행 상태의 기금이 실제 경제협력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영향: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의 범위를 접경지역 발전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교류 기회를 증대시킨다.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