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주 품질인증 제도의 시정명령 단계를 신설해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처벌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증받은 술을 잘못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바로 벌칙을 부과하지만, 이는 단순 실수까지 중대범죄로 다루는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먼저 시정을 명령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해 생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품질향상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의의 위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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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 내용: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
• 효과: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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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에 대한 즉시 벌칙 부과를 시정명령 단계로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품질인증제도의 취지인 고품질 술 생산 장려를 통해 전통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단순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시정 기회 부여로 소상공인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한다. 품질인증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