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 수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증인처럼 교통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참고인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개인 부담이라고 착각해왔다. 개정안은 참고인의 출석 비용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사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거짓 진술을 했거나 출석을 거부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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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 내용: 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
• 효과: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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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참고인 출석에 따른 여비, 일당, 숙박료, 식비 지급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기존 훈령에 따른 지급액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법적 근거 명확화로 인한 지급 청구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참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협력을 독려하고, 법에 명시된 비용 지급 규정으로 참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