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3년의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적발이 지연되면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시효 도과로 조치하지 못한 징계 사건이 31건 중 21건(68%)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투명한 기업 감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감사인에 대한 징계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회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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