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소수 구매자만 시세보다 저렴한 혜택을 받고 있어, 공공주택의 본래 목적인 서민 주거안정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이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현행법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판매 시 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는 방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다시 사들인 후 다른 서민에게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공공분양주택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광범위한 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