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법관들의 구속 결정이 국민 상식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정치인 사건 등에서 기준의 일관성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 인근 지역의 시민 대표 2명이 구속 전 심문에 참여해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관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제도는 사법 절차에 국민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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