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국가의 의무가 된다. 국회가 통과시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에 대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를 배려해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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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