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 관련 연구기관도 공간정보 협력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도와 지하시설 정보 등을 관리하는 법정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올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협력기관 요건을 잃었다. 이로 인해 공간정보 관리와 제공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기존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면서 지도 관리와 공간정보 제공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정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협력기관
• 효과: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도 유지·관리 체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4년 1월 31일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상실한 협력기관 요건을 회복함으로써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법정센터 운영과 대민/업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건설기술, 건축, 지하안전 분야의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가 정상화되어 관련 산업과 국민에게 제공되는 지도 및 공간정보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지형 자료 활용을 통한 지도 유지·관리 업무의 공백 해소로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