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정하다 보니 시세 변동에 따라 초기 분양가보다 크게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실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과도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주가가 급등한 경우 최대 8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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