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한다. 현재 교통 관련 법들이 도로 건설과 차량 통행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새 법안은 20년 단위의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국민이 신체 장애나 지역 차이 없이 공평한 교통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한다. 또한 교통 취약지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복지기금을 신설해 시골과 낙후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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