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제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안전 기준을 고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부처는 매년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검토해 필요하면 지정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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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 내용: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ㆍ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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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제품 지정 변경에 따라 제조업체의 인증 및 확인 절차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에 맞춰 정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