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경매시장을 통한 다단계 유통 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기관을 시장운영자로 지정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매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한 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등의 방식으로 농산물 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해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부담 증가와 도매시장의 비효율적인 다단계 유통구조(산지→도매시장→중도매인→구매자)로 인한 물류비 증가 문제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자와 구매자를 인가하며, 경매·입찰·정가매매 등
• 효과: 온라인 도매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를 최적화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농산물 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시장운영자와 온라인도매판매자는 플랫폼 사용 수수료, 위탁수수료, 정산수수료만 징수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로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거래가 가능해져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감소에 기여한다. 기존 도매시장의 경매제 기능과 중소농 보호 기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되어 유통 효율성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