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맡기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제도는 커피전문점 등 대형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라벨 부착, 보증금 관리, 사용한 컵 보관 등으로 인한 위생·경영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이 주민 편의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 여부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면서도 자원재활용 목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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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 내용: 환경부장관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2022년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동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선 지
• 효과: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1회용 컵 보증금의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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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적 재정 투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현행 제도의 전국 일괄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