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시설 변경 시 징역형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관시설 위치 등 중요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종전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 대신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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