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및 소방 통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사전에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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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
• 내용: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 효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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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충전시설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소방서의 관리 및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