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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1-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기대효과]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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