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항 주변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어촌 거주를 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어선 항구 근처에 살면서도 기술적으로 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지역을 직불제 운영 목적상 어촌으로 인정해 어업인 간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
• 내용: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 효과: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직불금 지출이 증가한다.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어업인들이 새로이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어 수산업 부문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어항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행정 구역상 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직불금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한다. 선적항 인근 거주 어업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어업인 간 불공정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9:09:58총 289명
183
찬성
63%
0
반대
0%
5
기권
2%
101
불참
35%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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