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회사에 체계적인 방역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 발생으로 1억 4천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1조 4천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축산업계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축산회사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하며, 정부는 살처분과 사체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방역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
• 내용: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
• 효과: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살처분, 사체 매몰, 오염물건 소각 등의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되어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약 1조 4,700억원에 달한 만큼, 체계적 방역관리를 통해 향후 피해 규모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의무적 방역관리계획 수립과 정부의 수시 점검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식품 안정성을 높인다. 반복되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임으로써 축산업 종사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