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지원과 기업 창업·연구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거점단지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해 기술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 내용: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
• 효과: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학협력사업, 기업 창업·연구개발 지원, 재정 및 금융지원 등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농업 산업의 발전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현대화를 도모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03T15:10:35총 292명
257
찬성
88%
0
반대
0%
0
기권
0%
35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