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반복 여부, 부정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 명기한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그간 거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부과를 요구해왔으며, 정부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
• 내용: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
• 효과: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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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